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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관한 F.A.Q
통관에 관한 F.A.Q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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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 비아그라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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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제도
합산과세 제도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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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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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 직구 유형 및 통관방법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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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관세 안내
직구시 관세 안내
직구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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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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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반입 금지 품목
직구시 -반입 금지 품목
- 살아있거나 말린 동물,식물,씨앗류 (예: 육포, 말린 고사리, 퀴노아, 호두, 피칸 등) - 한약재 (녹용, 상황버섯 등) - Vicks Nyquil Cold and Flu Multi Symptom Relief - GNC Mega Series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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