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시 관세 안내
직구시 관세 안내

직구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 관세조회 하시려면: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 첨부된 사진은 인천공항터미널에 위치한 공항세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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