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Aug, 2018
by Bitt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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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예상 관세조회 하시려면: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 첨부된 사진은 인천공항터미널에 위치한 공항세관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