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유형 및 통관방법
해외 직구 유형 및 통관방법

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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