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Aug, 2018
by Bitt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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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관세청 시스템 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로 (https://p.customs.go.kr) P
시작하고 자리입니다 13 .
※ 개인부호 출생년도 성별 발급년도 고유번호 오류검증부호 번호체계 : (P) + (2) + (1) + (2) + (6) + (1)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