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에 관한 F.A.Q
통관에 관한 F.A.Q

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 합니다.

총포· 도검류 통관 방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향수의 면세 기준은?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ㅇ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 표시를 권고합니다.
(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
ㅇ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ㅇ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