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7조)
- 비아그라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의약품: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