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 12월 1일부터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용품인 소화기 모두 구입해서 비치하세요.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소화기 비치: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포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소관부처: 소방청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