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초과속 운전시 과태료 벌금 벌점 안내
과속/초과속 운전시 과태료 벌금 벌점 안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과속/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금, 벌점 관련 내용입니다.

80km/h 초과 ~ 100km/h 이하
일반고속도로에서 180km 초과 200km 이하
110km 적용되는 중부고속도로 구간경우 190km 초과 210km 이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60km/h 초과 180km/h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00km/h 초과 ~
일반고속도로에서 200km 초과
110km 적용되는 중부고속도로 구간경우 210km 초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80km/h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3회 이상 초과속 운전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과속 운전 과태료 (단속장비에 적발된 경우 적용)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4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80km/h 이하 130,000원


과속 운전 범칙금 + 벌점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3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60,000원 + 벌점 15점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90,000원 + 벌점 30점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80km/h 이하 120,000원 + 벌점 60점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