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

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며,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6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2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선물받은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전체 구매가격 합계 액이 US$6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시 면세받는 방법은?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반출 확인증’을 받아 두면 입국 시 증명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5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은 자진신고 후 세관에 유치된 경우에 가능하며, 이미 휴대품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로 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6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