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련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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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 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면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세관 또는 관세사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